태양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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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보급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단, 시공실적, 기술인력,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건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원별로 선정

진행 절차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개별 지원 상담 신청 담당자 : jym123z@nate.com

공공부문 (지역지원, 설치의무화, MAS)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국가정부조달시스템상 입찰 자격 등록 업체간 태양광 발전장치 제작, 납품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17년,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일반부분

에너지절약기준 상 신축건물 적용시 용적율 완화 및 재산세 완화 등의 효과를 가진 신재생에너지 비율 적용에 따른 신축 건축물에 자재 납품, 설치

태양광발전사업 (RPS제도 기반)

RPS제도를 기반 민간 사업자들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은 한전선로를 이용하여 전량 한전에 매전하고, 건물에 소비되는 전력은 기존 수전선로를 사용하는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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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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