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참여업체] 태양광 주택지원(단독세대) 설비설치기간 연장관련 협조 안내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이 진행이 지연됨에 따른 공단 안내문입니다.
- 이하 전문 -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입니다.
금년도부터 주택지원사업의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도입된 조달
의무구매 제도(태양광 주요자재의 정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한 의무구매)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 대비 지연이
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단은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조달 시스템 이용을 위해
담당관청인 조달청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단계 경쟁입찰 제외” 등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조달등록 절차의 복잡성, 조달시장 공개이후 제조사 납품물량의
일시적인 쏠림현상 등으로 참여업체의 자재구매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
로 인해 실제 사업기간의 지연(약 한달)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공고상 참여업체는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설비를
설치하여야하나(태양광 단독주택), 상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와
최근 장마철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고려하여
참여업체의 사업기간 연장(사업완료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을 진행
코자 합니다.
사업 변경시 계약 주체인 신청자와 참여업체간 쌍방 합의가 필요
하며, 이에 공단에서는 기존 사업변경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참여업체의
공문 및 신청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기간 연장을 진행코자 하오니,
신청자와 참여업체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의서 포함내용 : 사업기간 변경 내용(당초, 변경), 사유(예시 : 조달의무구매 도입에
따른 자재수급 지연), 신청자 서명(신청 당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인 서명)
※ 조달의무구매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승인은 1회에 한정하며, 변경신청은 가급적 사업
완료기한 내 이뤄져야함.(변경이후 조달의무구매로 인한 사업지연 사유 불인정)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