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비전공자도 현장경험 인정
[정보통신문=이민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기공사 기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전기 관련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 관련 학과 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더라도 15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에 대한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범위는 종전과 동일하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경력자의 경우 △전기 관련 학과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