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 보급사업 본격 시행
일메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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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09:13
2019년도 2월 19일 자 신문 보도자료입니다.
2019년도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5일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주택지원사업은 내달 11일부터, 건물지원사업은 오는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원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단독주택 3kW 이하 365억8,900만원, 공동주택 30kW 이하 13억원, 공공(임대)협약 31억2,700만원 등 총 410억1,600만원 △태양열 20m² 이하 54억5,500만원 △지열 17.5kW 이하 72억2,900만원 △연료전지 1kW 이하 150억원 △소형풍력 3kW 이하 1억원 등 총 688억원이 지원되며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원을 포함해 총 700억원이 투입된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태양광은 △2kW 이하 kW당 68만원·도서지역 82만원 △2kW 초과 3kW 이하 56만원·도서지역 67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동별 30kW 이하)은 kW당 66만원·도서지역 79만원으로 확정됐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의 경우 7m² 이하는 △10MJ/m²일 초과시 m²당 63만원·도서지역 75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8만원·도서지역 70만원 △7.5MJ/m²일 이하 53만원·도서지역 64만원으로 확정됐으며 7m² 초과 14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55만원·도서지역 66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1만원·도서지역 61만원 △7.5MJ/m²일 이하 46만원·도서지역 56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14m² 초과 20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9만원·도서지역 58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5만원·도서지역 54만원 △7.5MJ/m²일 이하 41만원·도서지역 49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자연순환식 온수기 6m²급은 대당 294만원·도서지역 352만원으로 지원단가가 결정됐다.
지열의 경우 수직밀폐형으로 △10.5kW 이하 kW당 62만원·도서지역 74만원 △10.5kW 초과 17.5kW 이하는 kW당 47만원·도서지역 5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연료전지는 △1kW 이하 kW당 1,875만원·도서지역 2,250만원으로 전년비 감소됐다.
올해 주택지원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에는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돼 사업신청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다.
2kW 이하의 경우 460만원·도서지역 552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이 미승인되며 3kW 이하는 560만원·도서지역 672만원을 초과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참여시공기업들은 10kW 초과 인버터를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주요자재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된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차 3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2차 5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공동주택은 4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원대상별로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지원분야는 태양광으로 2019년 주택지워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 50kW 이하 144억원 △태양열 1,500m² 이하 51억2,300만원 △지열 1,000kW 이하 37억1,000만원 △연료전지 50억원 △기타 17억6,700만원 △시범사업 50억원 등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물지원사업의 원별 보조금 단가는 태양광의 경우 50kW 이하 설비에 △일반건물 kW당 71만원 △축사 kW당 132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건물일체형의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를 별도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일체형은 지붕형의 경우 50%, 벽체형 70% 등 최대 70%까지 우선지원한다.
태양열은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9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5만원 △7.5MJ/m²일 이하 40만원 △온수기(6m²) 대당 260만원 △냉난방 m²당 83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열은 1,000kW 이하 kW당 35만원으로, 연료전지는 kW당 1,864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추적식 태양광,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기타분야의 경우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4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접수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태양광 지원이 강화됐다.
건물일체형태양광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신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을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지며 이는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5일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주택지원사업은 내달 11일부터, 건물지원사업은 오는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원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단독주택 3kW 이하 365억8,900만원, 공동주택 30kW 이하 13억원, 공공(임대)협약 31억2,700만원 등 총 410억1,600만원 △태양열 20m² 이하 54억5,500만원 △지열 17.5kW 이하 72억2,900만원 △연료전지 1kW 이하 150억원 △소형풍력 3kW 이하 1억원 등 총 688억원이 지원되며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원을 포함해 총 700억원이 투입된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태양광은 △2kW 이하 kW당 68만원·도서지역 82만원 △2kW 초과 3kW 이하 56만원·도서지역 67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동별 30kW 이하)은 kW당 66만원·도서지역 79만원으로 확정됐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의 경우 7m² 이하는 △10MJ/m²일 초과시 m²당 63만원·도서지역 75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8만원·도서지역 70만원 △7.5MJ/m²일 이하 53만원·도서지역 64만원으로 확정됐으며 7m² 초과 14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55만원·도서지역 66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1만원·도서지역 61만원 △7.5MJ/m²일 이하 46만원·도서지역 56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14m² 초과 20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9만원·도서지역 58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5만원·도서지역 54만원 △7.5MJ/m²일 이하 41만원·도서지역 49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자연순환식 온수기 6m²급은 대당 294만원·도서지역 352만원으로 지원단가가 결정됐다.
지열의 경우 수직밀폐형으로 △10.5kW 이하 kW당 62만원·도서지역 74만원 △10.5kW 초과 17.5kW 이하는 kW당 47만원·도서지역 5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연료전지는 △1kW 이하 kW당 1,875만원·도서지역 2,250만원으로 전년비 감소됐다.
올해 주택지원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에는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돼 사업신청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다.
2kW 이하의 경우 460만원·도서지역 552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이 미승인되며 3kW 이하는 560만원·도서지역 672만원을 초과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참여시공기업들은 10kW 초과 인버터를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주요자재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된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차 3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2차 5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공동주택은 4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원대상별로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지원분야는 태양광으로 2019년 주택지워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 50kW 이하 144억원 △태양열 1,500m² 이하 51억2,300만원 △지열 1,000kW 이하 37억1,000만원 △연료전지 50억원 △기타 17억6,700만원 △시범사업 50억원 등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물지원사업의 원별 보조금 단가는 태양광의 경우 50kW 이하 설비에 △일반건물 kW당 71만원 △축사 kW당 132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건물일체형의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를 별도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일체형은 지붕형의 경우 50%, 벽체형 70% 등 최대 70%까지 우선지원한다.
태양열은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9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5만원 △7.5MJ/m²일 이하 40만원 △온수기(6m²) 대당 260만원 △냉난방 m²당 83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열은 1,000kW 이하 kW당 35만원으로, 연료전지는 kW당 1,864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추적식 태양광,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기타분야의 경우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4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접수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태양광 지원이 강화됐다.
건물일체형태양광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신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을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지며 이는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