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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미래 전력산업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전기협회,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 포럼

 

28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력정책포럼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세준 기자)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력정책포럼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세준 기자)

통합발전소(VPP) 사업을 통한 분산에너지자원의 도매시장 접근, 계통포화 회피, 배전망 관리·감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산업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빈자리가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돼 온 국내 전력시스템을 분산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올해 6월 제정·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에너지안보,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등 복합 이슈 속에서 한계에 다다른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은 이날 “첫 걸음을 뗀 만큼 DR, ESS, VPP, SMR 등 에너지신기술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는 우리가 에너지정책분야에서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6월 시행까지 오차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착실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이 신산업 창출과 관련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사업자 종류와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감독, 전력계통 영향평가, 특화지역의 지정, 사업자 지원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전력믹스 변화와 잉여전력의 증대, 전력수급의 지역차 확대 등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급부문에선 통합발전소 사업을 통한 분산에너지자원의 도매시장 접근, 수요부문에선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지역별차등요금제를 통한 지역과 설비형태 결정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배전망의 관리감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제도적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특화지역은 전력신산업, 섹터커플링기술 도입, 스토리지 운영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그림을 그릴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승모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사무관, 이명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장,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엄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 신성수 대한전기협회전기기술실장, 서장철 LS일렉트릭 상무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환 처장은 “다양한 유연성 자원들이 계통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신산업이 출현하고 확대될 것”이라며 “DSO(배전시스템운영자) 기반 유연성 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신사업 테스트베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심 과장은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출력제어 완환, 도민에게 전력에 대한 선택권 부여,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우리나라 분산에너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섣불리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시장 왜곡, 소비자간 교차보조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요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 실효성 있는 차등폭,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차등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태선 처장은 “하위법령 제도화와 관련, 편익보상 방안 구체화, 설치의무 예외, 통합발전소 자원에 대한 다양한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장철 상무는 계통 투자 부담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인책을 통한 자가소비 확대를 제안했다.

신성수 실장은 “분산법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분산에너지의 설치용량과 실제 사용 전력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종배 교수는 “이제 시작이다.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소법 등 기존의 수많은 개별 법이 뛰어넘지 못하던 여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분산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분산법을 계기로 기존의 도매·소매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